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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5세)로부터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던 모텔 등지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가자 D에게 “같이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가출하여 별다른 주거지가 없던 D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피고인 A의 아이디인 ‘E'로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가입한 다수의 불상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1회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D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2011. 4. 1.경부터

4.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D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자필진술서

1. D의 자필진술서

1. F 모텔 사진,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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