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0.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2011.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93』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 C는 2014. 2.경, 2013. 12.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여, 당시 12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G으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는 G과 함께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G을 관리하고 G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C는 2014. 2. 14.경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집을 나온 G(당시 12세)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G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G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G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그때부터 G이 집으로 돌아간 2014.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