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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36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성매매알선영업행위 피고들은 2014. 2.경, 2013. 12.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원고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원고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고 D는 원고와 함께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원고를 관리하고 원고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 C은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들은 2014. 2. 14.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집을 나온 원고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 D는 원고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원고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피고 C에게 교부하고, 피고 C은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그때부터 원고가 집으로 돌아간 2014.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원고에게 하루 최소 4회씩, 총 24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3~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들이 가지는 등 약 312~3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들은 2014. 2. 25.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다시 집을 나온 원고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2014. 2. 25.부터 2014. 3. 1.경까지 위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하루 최소 4회씩, 총 16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3~15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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