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를 부민 삼거리에서 문화 사거리 방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9 세) 운전의 보행 보조 용의자 차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보행 보조 용의자 차 후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12:29 경 건국 대 충주 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