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1: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신중 교차로를 3번 국도 방면에서 주덕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E(78 세) 이 운전하는 F 씨티 100 오토바이가 주덕 오거리 방면에서 신니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5 경 충주시 국원대로 82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