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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8: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신흥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대흥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1km /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피해자 E( 여, 82세) 가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타고 도로 갓길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하여금 같은 날 13:12 경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 골 골절상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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