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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1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2 급으로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1:28 경 위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보행 보조 용의자 차에 짐을 싣고 가다가 진행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행 보조 용의자 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 보행 보조 용의자 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행 보조 용의자 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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