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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0 2017고단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을 봉방 사거리 방면에서 국제 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E(83 세) 이 교차로 내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10:49 경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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