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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3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3.부터 농협중앙회 부산지점과 수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3.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1,200만 원, 발행일 200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0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수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발행된 상당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회수,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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