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7. 5. 8.경부터 농협 동명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3. 20.경 목포시 C, 101동 1501호 소재 D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2. 28.’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D의 집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2. 28.’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D의 집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2. 28.’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