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10. 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8. 관악농협 우성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2. 8. 10. 수표번호 ‘F’, 액면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2. 10.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0. 농협 포천 신북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2. 10. 2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 외환은행 상도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H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