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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2고단27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5. 18.경부터 국민은행 부천 중앙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55만원’, 발행일 ‘2012. 8. 7’,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만원’, 발행일 ‘2012. 6.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수표금액 합계 3,655만원)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지만, 수표번호 ‘H’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수표번호 ‘G’ 수표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액의 정도, 이 사건 수표의 발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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