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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5. 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서 부동산 임대,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C’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처 D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4. 3. 31. 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에서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G’ 라 한다 )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위 D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2. 9.부터 2015. 9. 18.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6. 25.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 이자 2000년 경부터 뇌졸중으로 침상 치료 중인 H 명의로 피해자 C 와 “ 자금 대여 약정서 ”를 작성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 I 은행 계좌에서 4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I 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H 명의 계좌를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2009. 6. 29. H 명의 위 I 은행 계좌에 입금 된 4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이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J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1,500만 원을, 피해자 G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이체된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적인 카드 사용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8. 17. 자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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