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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3 2020고단8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명의 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G )를 거쳐 자신의 처 H 명의의 E 은행 계좌 (I) 로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 채무 변제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G )를 거쳐 지인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388,000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정리), D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A 계좌에서 J에게 송금 내역, A 계좌에서 H에게 송금 내역, A 계좌에서 H M 은행, A 계좌에서 H E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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