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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합62
업무상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강원 N에서 아 스콘 제조회사인 피해자 ㈜M 의 금원 관리 및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O) 로 60,0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M 소유의 합계 307,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강원 N에서 포장공사 회사인 피해자 ㈜P 의 금원 관리 및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 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Q) 로 700,000원을 이체한 후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9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대출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R 소속의 현장 소장, ㈜R 과 관계 회사인 피해자 ㈜P 의 공사현장에서 총괄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인부 관리, 안전관리, 현장 공사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P 의 공사현장 총괄 현장 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P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S) 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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