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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H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창원 I사업(이하 ‘I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면서 2007. 11. 2.경 H이 I사업과 관련하여 J로부터 대출받은 23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352,200,000원 횡령 일시 인출내역 사 용 내 역 2007. 11. 2. ~ 2008. 5. 18. 수표 19,000,000원 피고인 A, B, K, L, M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현금 36,000,000원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 수표 172,000,000원 피고인 A, N, K, O, P 사용 (피고인 A의 채무변제) 현금 125,200,000원 피의자 A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 피고인은 2007. 11. 2.경부터 2008. 5. 18.경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 자금 중 352,2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8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 자금 중 8억 원을 허가 및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해 경매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R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2천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H이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에 지급할 지주작업비 1억 8천만 원을 6억 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 4억 2천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07. 10. 30.경 R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07. 11.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 자금 중 6억 원을 위 R 계좌에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실제 지주작업비 1억 8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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