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남아 있는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여 주면 E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 주 )C 앞으로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신 할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다가 다시 제 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 주 )C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 등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할부금 명목으로 11,271,829원을 F 명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 주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법인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H 은행계좌 (I)( 이하 ‘ 법인용 계좌’ 라 함 )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운영자금 1,000만 원을 예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29. 경 법인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100만 원, 2017. 8. 30경 법인용 계좌에서 L 명의 H 은행 계좌 (M) 로 400만 원, 2017. 9. 5경 법인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7. 9. 6경 법인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7. 9. 7. 경 법인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 입금 내역, 자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