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8. 4. 19:30경 원고의 주소지인 화성시 B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5. 10.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 경찰관은 야간 순찰근무를 하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지 교통단속 임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투병 중인 노모와 처, 2남 2녀를 부양해야 하고, 택배업과 배달전문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4.경 집 앞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술을 더 사기 위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에 갔다. 2) 원고는 같은 날 17: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서 돌아오다가 F에 있는 동네 입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좁은 진입로를 통해 원고의 집으로 가던 중 도로를 벗어나 화성시 G에 있는 이웃 사람의 밭으로 위 승용차를 처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