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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구단32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1.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4. 7. 7.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9. 1.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남산공단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0. 25.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직원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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