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3. 07:30경 광명시 철산로 4에 있는 철산역 삼거리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5. 9.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택시를 급출발시킬 당시 단속경찰관이 택시와 접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차량 출발과 단속경찰관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택시 급출발과 단속경찰관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5. 7. 3. 07:30경 광명시 철산로 4에 있는 철산역 삼거리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하 ‘단속경찰관’이라고만 한다)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에게 단속사실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원고가 갑자기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