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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93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8. 17.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8.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9.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과 스크린골프장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과 고가의 기술장비 등이 실려 있고 다음날 출근 편의를 위해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당일은 거리가 매우 짧고 상당한 시간 동안 스크린골프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최근 10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업무상 장거리 출장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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