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8. 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2. 10. 31.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14. 12. 2. 피고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8. 9. 04:25경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2012. 10. 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2. 8. 9. 04:25경 당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다.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0. 9.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4. 12. 10.에서야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2012. 10. 9.자로 음주운전을 사유로 원고에게 기존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시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