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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구단3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9. 13. 09: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하여 2016. 11. 10.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11.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등록 차량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이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신뢰하고 운행한 점, 단속 당일에도 배추모종을 운반하기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업무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이 미등록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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