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3 2012두905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처분사유의 특정 및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에 '원고 등 4개 정유사가 경질유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을 전후로 회사의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익모임을 운영하는 등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하여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가격할인폭을 축소함으로써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휘발유등유경유의 에스케이 주식회사 이하 'SK'라 한다

) 고시 공장도 가격(드럼당 을 기준으로 각각 7,000원, 10,000원, 10,000원을 할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