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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75209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행, 6면 7행의 “1357회”를 “1,357회”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침해적 행정행위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서(을 제3호증)에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19조 제1항이 명기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국외에 있다’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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