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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38810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국가기술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판단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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