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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누8280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행정절차법 위반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만을 밝혔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도 이 사건 취락이 수변에 인접하고 수변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로 인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의 어떠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의 처분의 이유 제시 불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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