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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17 2020누139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 절차법 제 23조 제 1 항 위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2020. 3. 6. 자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는 허가기준을 근거로 발령되었고, 처분 근거가 된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 2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2) 행정 절차법 제 23조 제 1 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 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3) 갑 제 1, 2, 4, 6, 7, 12호 증, 을 제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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