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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67%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7나52384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17나52384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116488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금액 1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 16.자 강제조정결정이 2018. 2. 17. 확정됨으로써 피고만이 피항소인으로 남았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120,000,000원에 대한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금액으로 청구금액과 같은 120,000,000원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4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위약금 감액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가 2016. 4. 14.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6. 5. 14.까지 이를 상환하고 지연시 배액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을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대여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약정은 피고의 차용금상환의무의 이행지체를 대비한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 경위, 규모, 변제기가 30일 후로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위, 시중연체금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5%)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 6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변제기인 2016. 4. 14.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대여금 60,000,000 + 손해배상예정액 20,000,000원) 및 손해배상예정액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2016. 10.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위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차용금 상환의무를 지체할 경우에는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위 예정된 배상액을 구하는 외에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이차웅

판사 양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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