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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8769
차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케이티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티는 원고에게 11,025,000원[=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10,500,000원(= 연간 임대료 3,500,000원 × 3년) 525,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3년분 임대료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0,000원 2014년분 임대료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5,00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대료 원금 10,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기간의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 케이티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년분 및 2014년분 임대료에 관한 지연손해금 52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케이티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5.부터 피고가 케이티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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