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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7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5964 판결,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964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9. 23. “피고들에게, 원고 A은 각 24,999,999원과 그 중 1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6. 6. 18.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는 각 49,999,999원과 그 중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6. 6. 18.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9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8.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7.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6. 10. 2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전액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의 신청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2017카확10139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7. 8. 8.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합계액인 3,154,200원을 2017. 11. 15. 피고 E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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