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8:45 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71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주 교 쪽에서 팔 우정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차선을 넘어 2 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렉스 턴 승용차를 밀어붙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2 차로에 있는 위 렉스 턴 승용차 앞으로 급 차선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한 후 차에서 내려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 나와 보라고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 동영상 캡 처 사진,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