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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성하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상행 1.5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2 차로에서는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2,439,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검거 당시의 정황에 대한)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6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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