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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6:20 경 업무로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해안 고속도로 340.2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가산동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행하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2,06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등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동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목격자가 사고 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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