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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4:0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4길 6 문래 현대 2차 아파트 앞 오목 교 램프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D SM3 택시를 운전하고 서부 간선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 자가 라이트를 켜며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전방에 특별한 교통 장애가 없음에도 약 200m를 시속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서 행하며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갑자기 3~4 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신정 교 램프 부근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1차로 좌측 펜스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3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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