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17:15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금 불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와 나란히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위 2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합계 2,924,5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