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5 2012고합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1리 입구 신호등 앞 경북대로를 군위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2차로의 2차선 직선 평지길로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1리 신호등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