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5.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