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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영광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에 연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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