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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1120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았고 그 지원조치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한편 피고가 발행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이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로 ① 공인 후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아동학대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으로 피고가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공인취소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3. 8. 12. ‘D가 원고와 공모하여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23회에 걸쳐 특별활동 교육업체인 E으로부터 리베이트 28,243,500원을 수수함으로써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D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호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 따라 2개월(2013. 9. 2.부터 2013. 10. 31.까지)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① D가 위와 같이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기타 사유 발생으로 피고가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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