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특별활동(영어) 공급업체인 G(대표 H, 이하 ‘특별활동업체’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특별활동 공급계약의 공급가액(보육아동 1인당 월 20,000원)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정하여진 것으로서 실제 공급가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사후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는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의 ‘보육시설’이 그 의미가 동일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구성요건 및 법정형 등은 동일하다. ,
이하 통칭하여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 제54조 제3항 제6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보호자들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특별활동비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보호자들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보호자들의 특별활동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특별활동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