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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5341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반납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보조금 6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소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8. 12.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D가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특별활동교육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8,243,500원을 수수하였다.”라는 사유로, D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호에 따라 2개월(2013. 9. 2.부터 2013. 10. 31.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5호에 따라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이하에서는 자격정지처분과 시정명령을 합하여 ‘자격정지처분 등’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201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이하 '보육사업안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같다.

Ⅳ.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나. 공인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⑩ 아동학대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공인 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② 보조금 지원 중단 - 서울형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해당 보조금: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추가분, 기타운영비, 보육도우미 등 ③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 및 취소일자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확정일자 행정처분 시행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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