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201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이하 '보육사업안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같다.
Ⅳ.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3.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나. 지원내용 민간시설 ① 인건비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③ 기타운영비 ④ 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공통 ① 환경개선비 지원 ②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나. 공인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⑩ 아동학대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공인 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② 보조금 지원 중단 - 서울형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해당 보조금: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추가분, 기타운영비, 보육도우미 등 ③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 및 취소일자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확정일자 행정처분 시행일 아동학대 발생시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