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8:47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여의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가명) 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노량진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고 손등을 피해 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추 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