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3: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초 역에서 방 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에 다가가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 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