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25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철 4호 선 C 역에서 D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6번 객차에 탑승하고 E 역에서 내린 후 플랫폼을 이동하다가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을 따라 다시 D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0번 객차에 탑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전동차 10번 객차의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몸을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껴 출입문에서 전동차 좌석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다시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앞뒤로 움직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채 증 영상 캡 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