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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9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8:07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허리 부위에 대고 피해 자가 자세를 변경하자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의 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이수명령의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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