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8. 08:1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1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D 역 부근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1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다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치마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19:08 경 위 고속 터미널 역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F 역 부근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다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의 치마 아래 종아리 부위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5. 17:30 경 위 고속 터미널 역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D 역 부근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31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다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의 치마 아래 종아리 부위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