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6. 18:5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출발하여 교대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6-1 번 칸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19: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 차례 대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