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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2031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1]

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11. 7.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5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3. 3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5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10.부터 2017. 4. 12.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5. 4.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5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2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 혼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2262]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6. 22.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5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7.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3321]

1. 피고인은 2017. 8. 30.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5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8. 같은 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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